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

(평양 10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9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최근 미국무성은 허위와 날조,편견과 적대감으로 일관된 이른바 《2026년 인신매매보고서》라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또다시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는 엄중한 정치적도발을 감행하였다.

이로써 인권을 정치화,무기화하여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기본수단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비렬하고 악의적인 기도가 다시금 명백히 확인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진정한 인권보장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미국의 기만적인 《보고서》놀음을 우리 국가의 주권과 내정을 침해하고 우리 공민들의 권익을 해치는 적대시정책의 집중적표현으로 락인하며 이를 가장 강력히 규탄배격한다.

인권의 기본원칙에서 탈선하고 그 핵심가치를 심히 외곡한 미국의 《인권》보고서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제도전복을 합리화하기 위한 허위문서장에 불과하며 바로 여기에 미국이 추구하는 정책의 도덕륜리적저렬성과 문제성이 있다.

애초에 인신매매범죄는 대대로 내려온 미국사회의 악페이자 그 누구도 흉내내기 힘든 미국의 《특산전매품》이다.

미국이라는 나라야말로 국가적규모의 인신매매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되며 그 덕에 번창하는 세계최대의 인신매매범죄국이다.

우리는 미국의 《보고서》발표를 결코 년례적이며 형식적인 습관성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무조건적이며 변함없는 계승으로,우리의 제도전복과 내부와해를 노린 대결기도의 련속성으로 간주할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본질은 곧 우리 인민의 양도할수 없는 생존권과 발전권을 말살하는데 있으며 바로 여기에 우리가 국권사수를 위한 강력한 힘의 구축에 보다 전념해야 할 주되는 사유가 있다.

국가의 주권적권리와 공민들의 권익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는 미국의 대조선《인권》소동은 기타 적대행위들과 함께 대미최강경대응의 우선적인 적용대상으로 될것이다.

허위는 단명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가리울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타협불가의 인권기준인 주권수호,제도보위를 위한 가장 단호하고 결정적인 행동실천으로 미국의 적대행위를 무력화시키고 악의적행위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노력을 배가해나갈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