윁남정부 사회교제망에 대한 통제 강화

(평양 7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윁남에서 사회교제망을 통해 불순정보들이 류포되는것을 막기 위한 포고를 발포하였다.

포고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포고에 따라 기관,단체,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외곡된 가짜정보,살인과 폭력 등을 추동하는 화면들을 사회교제망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승인없이 문학 및 예술작품,신문기사의 복사판을 류포시키거나 금지된 상품과 봉사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자들에게 많은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나라의 존엄을 해치고 혁명업적을 부인하며 력사를 외곡하고 민족의 단합을 저해하는 내용,국가비밀을 루출시키고 사회적공포를 조장하며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정보들을 퍼뜨리는자들에게 엄한 처벌이 가해지게 된다.(끝)